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보성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회계는 단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방법으로 군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17. 5. 10., 개정 2020.12.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 12. 29., 2025. 6. 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련 민간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5. 6. 27.>
④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지정 심의완료시까지로 하며, 심의ㆍ의결 후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6. 27.>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군수가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 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심의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7.]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6. 27.>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ㆍ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6. 27.>
③ 위원은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6. 27.>
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7조에서 이동 <2025. 6. 27.>]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평가 당일 또는 군수가 정한 시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 9. 15.>
⑤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만료 5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제8조에서 이동 <2025. 6. 27.>],[제4항에서 이동 <2026. 9. 15.>]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6. 9. 15.>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은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7. 5. 10.>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 편성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
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