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관 기존 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 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3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1인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