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직제 순위에 따라 실ㆍ과ㆍ소장이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8. 9. 4., 2019. 4. 10., 2022. 11. 29.>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 4. 10.>
1.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 순에 따른 실ㆍ과ㆍ소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2022. 11. 29.>
3. 본청 실장,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신설 2019. 4. 10.>
4. 삭제 <2022. 11. 29.>
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ㆍ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④ 읍장ㆍ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4. 10.>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장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