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11. 5.>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주무 실과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인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회의개최 3일전까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임기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11. 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3.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심의 및 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2012.12.31.)
8. 삭제(2012.12.31.)
9. 삭제(2012.12.31.)
10. 삭제(2012.12.31.)
11. 삭제(2012.12.31.)
12. 삭제(2012.12.31.)
13.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4. 삭제(2012.12.31.)
15. 삭제(2012.12.31.)
16. 삭제(2012.12.31.)
17. 삭제(2012.12.31.)
18.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19. 삭제(2021. 11. 5.)
20. 삭제(2012.12.31.)
21.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22. 삭제(2012.12.31.)
23. 삭제(2012.12.31.)
24. 삭제(2012.12.31.)
25. 삭제(2012.12.31.)
26. 삭제(2012.12.31.)
27. 삭제(2012.12.31.)
2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29. 삭제(2012.12.31.)
30. 삭제(2012.12.31.)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1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예산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및 공무원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