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9. 20.>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