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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0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보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성군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3조

보성군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기후환경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유관기관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9. 20., 2018. 12. 28., 2022. 12. 29.>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9. 20.>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