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70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1-06-23공포 2021-06-23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보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하다)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1명
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