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 관수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계인 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는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찍는다.
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읍ㆍ면장 전용 군수 공인은 보성군 내부위임규정에 따른 위임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찍는다.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주무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9. 4. 10.>
④ 사용 부서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⑤ 인쇄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지 규격은 정부공문서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