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 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① 공인의 모양은 군수가 정하며 공인의 재료와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공 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 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명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거나 그 인영을 폐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삭 제> (1994.10. 6.)
① 공인의 재교부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공인은 항상 견고한 관리함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와 공휴일에는 자물쇠 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찍는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