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이하 “읍ㆍ면”이라 한다), 보성군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여 배정대상 부서와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특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 단위부서”(이하 “단위부서”라 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보성군의회 등 차량관리 부서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란 차량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차량 점검 및 수리(이하 “차량정비”라 한다)”란 차량을 점검하여 결함을 시정하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을 교환함으로써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또는 임시 정수배정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배정으로 운전직공무원의 증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1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총괄부서의 장이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정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차량의 정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2조제4호의 차량이나 단위부서에서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임차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임시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제2조제4호의 차량을 임시정수로 배정하는 때에는 임시정수 차량과 정수배정 차량의 합이 별표1의 기준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6. 9. 15.>
①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2. 차량이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사고로 인해 폐차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군 시책 사업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③ 단위부서의 장은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의 차종과 차형 및 용도가 동일 해야 한다. 단, 총괄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단위부서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긴급 상황에 대비할 목적으로 비축운행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⑤ 제4항에 따라 비축 운행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6. 9. 15.>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일 것 2. 비축 정수번호 부여 및 관리전환 3. 비축운행 중 차량의 상태가 제1호에 다다른 때에는 제19조(불용 차량의 매각 등)에 따라 불용처리 할 것 4. 제3호에 따라 비축차량 불용처리 시 대체차량 요구 불가 ⑥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자의 검사 및 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26. 9. 15.>]
①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단위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승용ㆍ특수용 및 화물용 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단위부서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동종 차량 간 운행거리에 차이가 많은 청소차 등의 경우에는 차량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년 또는 2년마다 단위부서의 차량을 상호 교환할 수 있다.
③ 차량 교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가 관리하는 차량을 단위부서 또는 총괄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소관 차량을 타 단위부서에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량의 관리전환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또는 임시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를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차량교환ㆍ차량 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또는 기증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① 모든 차량은 등록 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책임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차량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보성군수 또는 보성군청으로, 본청을 제외한 단위부서는 단위부서 또는 단위부서의 장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의 차량을 교체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존 차량의 불용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차량에 대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 조회, 매각, 폐기에 관하여「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를 따른다. 다만, 매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단위부서는 차량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집행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는 해당 차량의 보험 가입 및 차량 정비업무와 운전직공무원 업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5조제3항과 관련한 업무는 공용차량관리장(이하 “관리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에 차량 배차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배차신청은 1일 배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배차 및 축제 등 2일 이상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속 부서 외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차량 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 소속 운전공무원을 운전자로 배정하는 배차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단위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동승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승인권자는 차량 배차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를 승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 수행상 필요한 수송
2. 축제 등 군 자체 행사 등의 참여자 수송
3. 특정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타 조례에서 공용차량 사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5. 타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차한 차량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를 3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3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4호서식)
6. 공용차량 사고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15.>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 청사에 공용차량관리실을 설치하고 소속 운전직공무원 중에서 관리장을 임명하여 보유 차량의 운행ㆍ관리 등 공용차량관리실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업무특성에 적합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차량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장의 업무는 별표 4와 같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 및 등록사항 일치 여부
2. 차량운행 관리
3.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사례
4. 교통안전교육
5. 책임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
6. 자동차 정기검사 실태
① 운전직공무원(이하 “운전자”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소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ㆍ후 제24조제2호부터 제5호를 작성해야 한다.
④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근무 중 음주하는 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배차받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배차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 시간 외에 운행하는 행위
11.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12. 민간인에게 유류를 제공하는 행위
13.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① 운전자는 운전 중 항상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② 운전자는 운행 전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용차량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승자 또는 단위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1.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
2. 사고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여 발생한 자기부담금
운전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안에 차량 열쇠와 함께 차량을 차고지에 반납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에게 공용차량 관리요령 및 교통안전교육(이하 “정기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의 장 또는 공용차량관리실 소속 직원이 실시하는 자체교육
2. 단위부서의 장 또는 공용차량 관계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
3. 「도로교통법」 제76조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위탁교육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매년 상ㆍ하반기에 2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1. 사고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한 운전자
2.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부터 매 회차마다 적용)
④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일 또는 과태료 등의 발부일이 해당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 공용차량의 교통사고 처리 내역 및 교통법규 위반 내역을 매 분기마다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단위부서의 담당 직원에게 운전교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불진화 차량
2. 제설작업 차량
3. 기타 수동변속기 차량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차량을 운전교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대응 주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보성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1.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 소지
2. 제27조부터 제33조 준용
3. 운행 전ㆍ후 차량관리 담당자 입회하에 차량 인계ㆍ인수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차량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에는 차량 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은 새올행정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1. 제4조(배정신청)
2. 제5조(정수배정)
3. 제7조(정수번호 부여)
4. 제8조(임시정수의 배정)
5. 제9조(내용연수 및 차량교체)
6. 제10조(차종ㆍ차형 변경)
7. 제11조(차량교환)
8. 제12조(차량의 관리전환)
9. 제13조(정수 등의 승인)
10. 제18조(차량등록)
11. 제24조(기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