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
사전공고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별지) 1부.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
우선허가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
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등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