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09조의 규정에 따른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시행령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108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신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보성군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군수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시행령 제10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해촉 등 운영 및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사 소관부서에서 관리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