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 및 준공 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준공심사란 제3조 사업에 대한 계약내역과 실행결과의 적정성을 준공 전에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 및 준공 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의 실ㆍ과ㆍ소 <개정 2019. 4. 10., 2023. 3. 20.>
나. 직속기관, 사업소
다. 의회사무과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 및 준공 심사 내용과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계약심사는 발주부서의 장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준공심사는 준공(완료)전 1개월 이내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및 준공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 군에 보성군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