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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8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1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보성군에서 행하는 경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설치

보성군의 경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보성군경영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사업의 유형

① 경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보성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지 조성 및 개발과 그 판촉에 관한 사업
2. 국ㆍ공유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환경위생 및 공동묘지ㆍ봉안당 등 장제 관련사업 <개정 2018. 9. 20.>
4. 주차장 관련사업
5. 지식재산권 이용사업 <개정 2018. 12. 28.>
6. 택지개발 및 분양사업
7. 주택공급사업
8. 문화ㆍ스포츠ㆍ레저사업의 조성 및 개발사업
9. 위 각 호의 부대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영사업을 행함에 있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추진하거나 그 일부에 대한 사업의 회계를 일반회계에 유보할 수 있다.

제4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경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 지방채 등의 차입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제6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경영사업비와 그 부대경비, 지방채등의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제7조

회계의 운영

특별회계 자금(경영사업 수익금과 그 적립금을 포함한다)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제8조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2. 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제9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