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난방비, 간식비, 수선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ㆍ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구입 등의 경로당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경로당 이용은 경로당 소재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경로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또는 2명
3. 총무 또는 재무 각 1명
4. 감사 2명
① 경로당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또는 재무는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총무, 재무의 경우 회장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 할 수 있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 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수리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연료비의 경우 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로당 신ㆍ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고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4. 독거노인 및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한 경로당 무료 급식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
6.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
7.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경로당 설치비 및 운영ㆍ난방비를 마을당 1개소를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자연마을이 따로 있어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1호 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 양식(별지 제2호 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경로당의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읍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금을 고유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경우
4. 조례를 위반 또는 군수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① 군수는 수시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토록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