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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7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8-01-02공포 2018-01-02공포번호 2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보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법 제17조에 따른 경계설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 추천자)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적소관청 소속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준비, 회의록작성ㆍ비치
2.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을 조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참여한 위원이 별지 제 1호 서식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제8조

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ㆍ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0조의 해촉 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이의신청의 거부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보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