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보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4명으로 한다. 다만, 의원인 위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2. 4.28.>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 1. 2.>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해야 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