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벌교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벌교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보성군 내 수산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또는 지역 활동가
3. 습지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2. 지역사회 내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장애 해소
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ㆍ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
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자가 된다.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