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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남해포럼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64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15-10-02공포 2015-10-02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미래 비젼과 군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운영하는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

구성

남해출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운영 등

보물섬 남해포럼(이하 “남해포럼”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포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남해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포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5조

보조금의 용도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남해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위한 경비보조
2.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남해포럼은 보조금의 집행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