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이 조례는 보령시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9.>
보령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9.>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9.>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문화유적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농ㆍ수ㆍ특산물 및 기업상품 홍보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각종 축제 및 시 단위 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2. 9.>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령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
1. 시의 홍보사업 제반 이미지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보령지역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2. 9.>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9.>
1. 시의 공무원 3명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8. 2. 9.>
3.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개정 2018. 2. 9.>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