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오는 보령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례는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오는 보령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문화유산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자연유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자연유산 중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무형유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무형유산 중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지정된 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2.13.>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향토 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2.13.>
3. “보유자”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전형(典型)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3.>
4. “보유단체”란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2.13.>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2.13.>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2.13.>
2.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정과 해제
3.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4. 보호시설의 설치와 철거
5. 향토문화유산 주변의 환경 보존
6. 향토문화유산의 보수 및 보존ㆍ관리
7.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1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2.13.>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2.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문화유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2.13.>
① 시장은 국가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형의 향토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그 향토유산의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목개정 2024.2.13.>
①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유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개정 2024.2.13.>
가. 사진
나. 그 밖의 각종 증명서류 등
2. 무형의 국가유산인 경우 <개정 2024.2.13.>
가. 전문가 등의 추천서
나. 사진
다. 그 밖에 각종 대회 입상 자료 등 증명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과 보유자 인정 여부(무형의 국가유산만 해당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의 무형유산에 대해서 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나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대장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보유자 인정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알리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을 보상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지정하거나 보유자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보(市報)와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이나 보유자 인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해제 등으로 고시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고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따라 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보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2.13.>
2. 향토유산으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4.2.13.>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2.13.>
4. 그 밖에 향토유산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2.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거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향토유산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4.2.13.>
5.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
6. 그 밖에 보유자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
2. 그 밖에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또는 제17조에 따른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련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2.13.>
2. 그 밖에 보호시설의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인정 해제의 고시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인정”은 “인정 해제”로 본다.
① 시장은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관리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향토유산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4.2.13.>
③ 시장은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읍ㆍ면ㆍ동장이 관리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향토유산에 지정 현황, 관리자 등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13.>
2.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할 것 <개정 2024.2.13.>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 카드를 갖추어 연 1회 이상 점검ㆍ기록하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