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령시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통한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정보공개 청구는 총괄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 정보의 처리부서에서 공개하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주관부서에서 공개한다.
② 정보는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팩스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시가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정보는 시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는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며, 비용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된다.
시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 청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
2. 심의의결서
3. 심의의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