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0, 2022.04.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0, 2022.04.20.〉
<개정 2016.10.10>
①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정수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