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및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 등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보조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보조기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① 사무분장 시 책임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사 또는 이에 적당한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팀별 분장사무와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통제 및 지역발전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국ㆍ도ㆍ시정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ㆍ도지사ㆍ시장 지시사항 처리
4.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추진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 전반
6.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7. 시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
8.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
9. 민원사무처리 상황 감사
10.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1. 경영수익사업 총괄
12. 지방채 일시차입금 채무부담 행위
13.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등 법제에 관한 사항
14.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5. 의회 관련 업무
16.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총괄 운영 지원 및 감독
17. 대형 현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9.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21.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발굴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2.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① 홍보미디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미디어실장은 다음 사무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홍보계획 수립 실시
2. 시정 홍보 및 보도
3.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4. 정기간행물의 발간
5. 지능정보화 촉진
6. 공무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행정통신시설 유지 관리
9. 정보통신시설 사용전 검사 및 사업자 지도 감독
10.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1.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1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빅데이터 분석수행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타 부서 지원
14. 그 밖의 홍보미디어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신산업전략과장ㆍ새마을공동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산업전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신성장동력 관련 장기정책개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3. 지방소멸 대응전략 수립
4.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5. 지방소멸기금 운용 및 관리
6. 국가ㆍ도 미래발전사업 발굴 및 선정
7. 해양관련 정부국정과제 추진 및 특화사업 발굴 추진
8. 관광분야 투자유치개발
9. 해양치유기획 관련 산업 육성
10. K-웰니스 도시 육성 관광 브랜드화
11. 해양레저 활성화 추진 및 관련 사업 연계방안 수립
12.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13.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대응
14. 섬 국제 비엔날레 연계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15. 서해안권(도서) 종합발전계획
16. 해양머드박람회 자체기획 및 관련 시설 운영 지원
17. 저출산 대응계획, 인구늘리기 시책
18.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사업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에너지산업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에너지 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4. 에너지 고효율 정책 및 절약 업무 추진
5. 에너지 전환 업무 추진
6. 에너지복지사업(에너지바우처 포함) 추진
7.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8. 수소충전소 보급 및 운영 지원
9.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육성
10. 태양광에너지 산업(전기사업 인가ㆍ허가 포함)
11. 미래형 자동차 튜닝(tuning) 생태계사업 및 클러스터(cluster) 구축
12. 해상풍력(공공, 민자) 및 공공주도 단지 개발
13. 농ㆍ어촌 전기공급 사업
14. 석유, 가스, 연탄제조, 판매업 허가 및 관리
15. 발전소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9.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사항
20. 보령석탄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에너지 업무에 관한 사항
새마을공동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의새마을 교육 및 새마을지도자 관리ㆍ육성
2. 시민사회단체(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4. 민ㆍ관 협치 조례제정 및 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전반에 관한 사항
6.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정책 수립ㆍ시행
8.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9.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중간지원조직(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공동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2. 포괄보조(일반농산어촌분야) 총괄
13. 그 밖의 자치분권, 새마을단체, 마을공동체, 농촌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및 지도 단속, 행정처분
3. 환경분쟁조정
4. 환경오염사고 처리 및 위험시설 지정ㆍ관리
5. 자연보호 관련 업무 및 특정 야생동ㆍ식물 보호업무
6.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사항
8.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9. 공공수역 오염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1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준공) 및 지도ㆍ단속
12.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3. 오수ㆍ분뇨 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행정처분
14. 지하수 수질 관련 업무
15. 생활소음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업무
16.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및 시공업체 등 관리
17. 녹색성장 정책 수립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환경정책, 탄소중립, 대기환경, 환경지도,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2. 국토대청결운동
3.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4.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리
5.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신고, 지도ㆍ단속
7. 1회용품 저감계획 수립 및 추진
8.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소각장 설치
9. 폐기물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수립
1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1. 그 밖의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자원시설에 관한 사항
산림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2. 숲가꾸기사업
3. 산지이용 구분 관리
4. 토석(토사)채취허가 및 관리
5. 불법 산림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지도단속
6. 임업단체 지도 감독
7. 산림보호구역 관리
8. 산림작물생산지원
9. 산림경영계획
10. 숲길조성 관리
11. 산림보호단속 및 산림범법자 처리
12. 산불방지
13. 산림병해충 예방 및 구제
14.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15. 임도시설
16. 벌채 지도 및 사방 관리
17. 공유림 관리
18. 그 밖의 산림업무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2. 도시공원 조성 관리
3. 녹지 조성 관리
4. 도시숲 조성 관리
5. 가로수 식재 관리
6. 정원 조성 관리
7. 수목원 조성 운영 관리
8.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
9.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10. 나무은행 운영 관리
11. 국토공원화
12. 공원ㆍ녹지 점용
13. 그 밖의 공원ㆍ녹지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교육과장ㆍ관광과장ㆍ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해양정책과장ㆍ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해수욕장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교육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 실시
2.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3. 출판관리
4. 예술ㆍ문화단체의 지도 육성
5. 컴퓨터게임장업 허가 및 관리
6. 노래연습장 허가 및 관리
7. 평생학습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업무
8.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9. 문예회관 운영ㆍ관리
10. 보령문화의전당 등 운영 관리
11. 보령박물관, 갯벌생태과학관 등 운영 관리
12. 그 밖의 문화ㆍ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 추진
3.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및 지도 감독
4. 전국체전 및 도민ㆍ소년ㆍ시민체전 업무지원
5. 직장 체육팀 육성 및 지원
6. 국제 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관련 업무
7. 스포츠산업ㆍ마케팅 관련 사항
8. 공공ㆍ생활ㆍ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9. 보령종합체육관, 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 관리 및 운영
10. 위탁시설물 관리 감독
11. 그 밖의 체육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관광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및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시행
3. 관광자원 개발육성 및 관광홍보
4. 관광업체 지도 감독
5. 관광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
6. 축제에 관한 사항
7. 중장기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축제를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전반에 관한 사항
9. 보령머드테마파크 등을 활용한 마이스 산업 육성
10. 종합유원시설업 및 그 밖의 유원시설업 허가 및 관리
11. 국가유산 보호관리 및 향교ㆍ서원ㆍ전통사찰관리
12. 그 밖의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내외간 섭외ㆍ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출향인사 등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국회와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4. 세종ㆍ대전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
5. 시정ㆍ관광 홍보 및 관외 주요행사(농ㆍ특산물 등 지역생산품 판촉 및 홍보행사 등) 현장 지원
6.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 계획 수립 및 육성 지원
8.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지원
9. 정부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해양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령신항 개발 및 배후단지 조성 추진
2. 공유수면(해수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3. 공유수면 내 토석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4. 수상레저기구 등록
5. 연안관리 종합 추진
6. 연안항 시설관리 및 보수
7.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8. 원산도 및 연륙관련 개발사업
9.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추진
10. 해양오염 방지 업무
11. 유류피해 조사 및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2. 해양 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및 추진
13. 그 밖의 해양정책업무에 관한 사항
수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수산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지원
2. 어업인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지원
3. 수산물 수출 장려 및 지원
4. 수산물 가공 및 유통구조개선 시설 사업 지원
5. 수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6. 수산단체의 지도 감독
7.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
8. 소금산업 관리 업무 추진
9.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용
10. 불법 어업단속(해면, 내수면) 및 어업질서 확립대책수립 추진
11. 어로시설 사업 및 수산기자재 지원 및 관리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13. 어선관리 및 안전조업 지도감독
1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15. 어업허가, 어획물운반업 등록, 어업신고 등 지원 관리
16.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17. 어업면허, 구획어업허가,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허가에 관한 사항
18. 해면내수면 증양식 개발사업 지원
19. 수산종묘방류, 인공어초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20. 해적생물구제
21.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개발업무 관리
22. 어항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업무
23.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추진
24.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천북굴단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그 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해수욕장경영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해수욕장정책 총괄
2.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ㆍ조성사업 추진
3. 대천ㆍ무창포해수욕장 운영ㆍ관리(불법행위 지도 단속 포함)
4. 무창포타워 시설 유지ㆍ관리
5. 택지공급 및 분양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속허가과장ㆍ건축과장ㆍ도시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3. 지역경제 동향 분석관리
4. 물가종합대책 수립 및 조정 총괄
5. 전통시장 관리
6.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관리
7. 직업소개소 허가 및 관리
8.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
9. 공예품 진흥을 위한 지도
10. 투자유치 상담 및 지원
11. 통상지원 진흥업무
12. 기업유치 활동전개
13. 중소기업 육성개발
14. 공업화 사업추진 및 공장등록 관리
15. 계량질서 확립에 관한 업무
16. 하이패스 기업지원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근로자 복지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육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국내의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속허가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허가 및 신고
2. 건축물대장 관리, 등ㆍ초본 및 현황도면 발급
3.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4. 개발행위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운영
5.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사후관리 제외)
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건축허가, 개발행위 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위반 건축물 관리
2. 공공임대주택 관리
3. 주택사업 특별회계 관리
4.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5.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6. 주택건설의 종합계획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8.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9. 공동주택관리
10. 주거급여
11. 공공건축물 건축공사(10억 이상)
12. 그 밖의 건축행정, 공동주택관리 등 건축업무에 관한 사항
건설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조정
2. 국유재산(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소관)
3.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업체 관리
4. 새마을사업의 종합 추진
5. 정주권 개발사업 및 문화마을
6.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과 개간대상사업선정 및 시행인가
7. 농업ㆍ생활용수 개발 및 한해대책 추진
8.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추진
9. 남포지구간척농지 임대 및 관리 이관
10. 시설직 공무원(지적직류 제외)이 없는 부서(시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ㆍ동)의 사업설계ㆍ시공ㆍ공사감독ㆍ하자검사 업무
11. 하천기성제 관리 및 하천구역 내 공작물설치허가 관리
12.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
13. 하천 내 골재채취허가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14. 그 밖의 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도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1분과 제외)
6. 도시계획에 관한 전산자료 관리
7.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지정 결정
8.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9. 도시계획사업(역세권, 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등) 인ㆍ허가 및 사후관리
10.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및 신규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11.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2.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13.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택지개발사업 추진
15.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16.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17. 광고물 설치 허가 및 관리
18. 그 밖의 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도로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로점용ㆍ굴착허가 사후관리 및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 단속
2. 법정도로ㆍ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와 교량ㆍ터널 보수 및 유지관리
3. 접도구역 및 도로안전시설 정비 관리
4. 과적차량 단속 및 도로방재계획 수립 시행
5. 사도개설허가 및 관리
6. 도로관련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7.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가로망 사업추진
8. 교통량 조사
9. 그 밖의 도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교통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운수행정 종합 기획
2. 운수업체 지도 감독
3. 정류장 관리
4. 여객ㆍ화물 운송사업 육성
5.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행정처분
6. 시내버스 노선 조정
7. 자동차 관리사업체 관리
8.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
9. 교통시설 일반
10. 건설기계 사업자 관리 및 지도단속
11.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12.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
13. 부설, 노외, 노상주차장 관리 감독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사건처리
15. 가로(방범)등 시설 및 유지보수
16. 터널 조명등, 공원 내 조명등 유지관리
17. 경관조명 관리
18. 철도ㆍ항공ㆍ삭도ㆍ궤도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19.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반
20. 그 밖의 교통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수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상하수도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회계의 예산 출납, 결산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및 각종 기금)
3. 공사ㆍ용역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상ㆍ하수도 공기업)
4. 상하수도 공사 및 시설의 유지 관리
5.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관리
6.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한 사항
7. 차집관로 점검 및 보수 유지 관리
8. 마을하수도 운영 및 관리
9.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
10. 그 밖의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부동산업무의 기획 조정
2. 개별공시지가 관련 업무
3. 개발이익 환수제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
5.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6.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처리
8.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9.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
10. 지적측량검사
11. 토지이동지 지적공부정리
12. 지적민원처리
13. 지적전산운영
14.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15.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관리
16. 지적통계관리
17. 공간정보시스템(GIS)업무 총괄
18.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정ㆍ개정 및 운영
19. 도로명사업 및 그 밖의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열린민원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보안업무 및 공인관리
3. 기록물 관리
4. 복무단속
5.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고양
6. 청 내ㆍ외 의식 및 행사
7. 행정사의 허가 및 지도 감독
8. 시 하급기관의 지도 감독
9.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 감독
10. 시 행정구역 조정
11. 선거 및 국민투표 총괄
12. 지방이양사무에 관한 업무
13. 공무원의 조직관리
14. 공무원의 임면ㆍ징계ㆍ표창
15.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추진
16. 특사경 업무에 관한 사항
17.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의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재난(사회, 자연)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3. 안전관리계획 수립
4.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복구ㆍ협조체제 구축
5. 시설물 안전점검
6. 재난대비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7. 풍ㆍ수ㆍ설해에 따른 지역방재종합계획수립시행
8.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9. 민방위계획 수립
10.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11. 민방위 교육 훈련
12.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13. 비상대책 업무
14. 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15. CCTV 통합관제 관리ㆍ운영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총괄 및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안전업무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 업무 총괄
2. 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4. 긴급복지지원 사업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지원
6.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지원
7. 노숙자 및 부랑인 관리
8.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9.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10. 복지대상별 서비스 연계ㆍ조정
11. 공동모금회 업무 및 후원 결연
12. 자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1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14.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5.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구호
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 보훈 및 의사상자 관리
1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사업
19. 통합사례관리 업무
20.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관리 총괄
21. 그 밖의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
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사설묘지 설치 허가 및 묘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례업소 지도 감독
6. 묘지ㆍ화장장 및 봉안당 관리
7. 모란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관련 시설 관리 및 지도
9. 장애인 등록 업무 전반
10. 장애인 관련 수당ㆍ의료비 지급
11. 그 밖의 경로복지, 경로시설,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가족지원 계획 수립 등 가족정책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 계획 수립 등 여성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조직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한부모 가정 복지에 관한 사항
7. 요보호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관리
8. 청소년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9.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10. 청소년단체 지도 관리 및 감독
11. 드림스타트 사업
12. 그 밖의 여성가족, 보육,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열린민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업무의 종합 조정
2. 민원서류 통제
3. 창구민원의 즉결 처리
4.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5.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6. 소규모생활민원의 상담 및 접수, 처리사항의 통보
7. 가족관계등록 사무
8. 범죄자ㆍ파산자 대장관리
9. 외국인 등록
10.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지도
11.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
12. 어디서나 민원처리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이륜차 등록 업무
14.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면허 관리
1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
16. 자동차 검사업무
17. 그 밖의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세무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관련 위원회 운영
4. 지방세 고지서 송달
5. 지방세 고지 유예
6.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7. 지방세 홍보에 관한 사항
8. 납세 관리인 지정에 관한 업무
9. 지방세 물납, 분납에 관한 사항
10. 재산조회 및 회신
11. 가산금 조정 및 독촉장 발급
12. 지방세 수입금 처리 및 전산 수납부 정리
13. 지방세 통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자동이체, 사이버, BC카드)수납제도 운영
15. 지방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16. 압류물건 공매 처분
17. 조세채권 압류 및 해제
18. 징수 불가능 체납액 정리보류
19. 관허사업 제한 및 취소
20. 체납액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
21. 지방세, 세외수입 결산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
23. 국세 및 지방세 이체
24.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징수 결정
25. 수입증지 판매 및 관리
26.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
27. 과오납금 처리
28. 그 밖의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비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지출관리
2.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3. 유가증권 및 재원의 관리
4.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5.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운영
6.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7. 물품의 조달 및 출납 보관
8. 청사관리
9. 시유재산에 관한 사항
10.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1. 자금 관리 운영
12. 그 밖의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지도감독
4.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5.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시설개선)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및 관리
9. 지역주민에 대한 일반진료, 건강진단 등 각종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10. 진료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30.>
12. 의료보험 청구에 관한 사항
13. 식품종합계획 수립 및 식품위생 업소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
14.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 및 공중위생업소의 허가ㆍ신고 및 지도단속
15. 그밖에 다른 과ㆍ소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④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강증진사업(금연ㆍ운동ㆍ영양ㆍ비만ㆍ절주)
2.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3.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4. 모자보건사업
5. 노인보건사업
6. 구강보건사업
7. 정신보건사업
8.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10. 장애인의 재활사업
11. 학교ㆍ산업보건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3.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14. 가정ㆍ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15. 그 밖의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성ㆍ만성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생물테러 대응 훈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
6. 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7.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9. 장기기증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임상병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11. 그 밖의 신종감염병 및 기타 급성 감염병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12.30.>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과 친환경기술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북부ㆍ중부ㆍ남부지구지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지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림사업 추진 총괄 및 사업예산 신청
4.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및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5. 농어촌체험관광 육성 및 농어촌민박에 관한 사항
6. 관광농원 및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정심의회 및 쌀 종합대책위원회 운영
9. 식량작물 증산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
10.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계 및 농자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농토 배양사업 및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3.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직불제사업 관련 업무
14. 농산물 마케팅지원 및 3농 혁신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식품산업 및 6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업관련 향토 산업 및 지역특화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지역생산 농ㆍ특산물 판로 개척 등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8. 상품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 및 관리ㆍ홍보
19. 그 밖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
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수립ㆍ조정
2. 농촌지도사업평가
3. 농업인 교육훈련
4.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4-H,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지도 및 육성
5. 품목별연구회 조직 육성 운영
6. 농기계 기술교육 및 대여은행 운영
7. 농업기술홍보를 통한 기술정보의 확산
8.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지도
9. 냉풍욕장 운영관리 지도
10. 농업인 건강관리 지도
11. 도농 교류활동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
12. 농업경영 개선 및 농업인정보화 교육
13. 귀농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축산행정 및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산기반 및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산관련 업소 및 단체 지도 육성
4. 가축개량, 가축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5. 낙농산업 발전 및 우유수급 안정 대책 추진
6.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
8.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사후관리
9. 축산업 허가제, 등록제 추진
10.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추진
11.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사업 추진
12. 축산물 유통ㆍ식육판매업 인ㆍ허가 및 지도 감독
13. 가축방역 및 축산물 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14. 가축전염병(구제역 등) 예방 및 피해 관련 사후관리
15. 고품질 우량가축 보급 및 가축 사육사양ㆍ번식 관리 지도
16. 그 밖의 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④ 친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친환경 식량작물 재배기술, 우량품종보급 지도
2. 병충해 방제 및 예찰 지도
3.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물 작물재배기술 지도
5. 과수, 원예, 채소, 특용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삼 및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범사업 및 1면 1특화사업추진 지도
8.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지도
9. 조직배양 및 고품질 종자공급 지도
10. 유용미생물(EM) 활용기술 지도
11. 그 밖의 친환경기술에 관한 사항
원산출장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원산출장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관리, 복무
2. 수입증지의 출납
3. 환경 및 쓰레기 수거에 관한 사항
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6. 농정 및 농사에 관한 사항
7. 산림, 축산에 관한 사항
8. 건축, 토지에 관한 사항
9. 새마을 및 자연보호
10.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11. 관할지역 행정업무 전반
12. 그 밖의 시장이 위임한 업무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고, 부읍ㆍ면장의 직급과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면출장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당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5에 상당하는 정원은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