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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650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6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급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보령시 공공급식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3. “물류 관리자”란 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가 주문한 식재료를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아 검수ㆍ보관 하였다가 배송자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절차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급식 경비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급식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는 교육장을 통해 별도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접수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현물을 지급한다.

제4조

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별도의 서식으로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급식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장은 공급자의 식재료 내역을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해야 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합동으로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 및 배송 방법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과장
3.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교 행정실장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사무소장이 추천한 관계공무원
5. 급식지원센터장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교육지원청 추천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8. 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공급자 및 배송자의 선정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필요한 시설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를 배송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급자 및 배송자는 공공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급식지원센터와 수수료, 운영규정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협약기간은 공급자의 경우 1년으로 하고 배송자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한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해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
②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 등 재료의 사양이 상세히 적힌 자료(이하 “품목제조보고서”라 한다)를 붙여 급식지원센터가 권장하는 적정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가격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공급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급식지원센터장이 품목제조보고서에 근거하여 사실조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7조

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송자는 급식지원센터가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차량의 설비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배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송자 및 공급자 관리

① 급식지원센터는 매년 1회 이상 공급자 및 배송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 점검 시 공공급식 위생 관리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기별 공급자들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담합이 의심될 경우 공급자에 대한 경고 조치 또는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