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7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에 따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보령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9.20.>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할 수 있도록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물류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 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소비와 생산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 사업의 기획ㆍ추진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해 시 지역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해야 한다.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일부 또는 전부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
③ 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 급식지원센터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식재료의 공급 수수료는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급식공급 생산참여자의 소득 향상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방법
4.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② 식재료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시 외 지역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 지역의 우수식재료를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유치원ㆍ학교의 원아ㆍ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ㆍ학생의 수
4. 급식경비, 식재료 등의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② 지원신청의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현황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식재료 종류 및 공급관련 정보 등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