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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자치법규 205864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1-06-10공포 2021-06-10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라 함은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기타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6. ''위탁''이라함은 하수도법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관리의무가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기관''이라 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준용범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무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74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기관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 대상기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관은 제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제7조

협약계약 체결 등

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6.10.>
② 협약서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비용), 수탁자의의무, 계약위반시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조직 및 인원

①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의하되 본 시설이 지역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원 일부를 시장이 추천할 때에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업무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입하수의 유량계측 및 확인
2. 하수관로와 부대시설의 점검 및 준설업무
3.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의 관리
4.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 1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6.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한 수질분석 및 관리업무
7.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유지관리
8. 오ㆍ폐수 처리
9. 기자재 정비ㆍ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10.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11. 기타 시장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ㆍ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

위탁운영비용 등

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처리단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물가 상승률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첫해에는 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 범위안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처리단가를 적용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에서 1개월간 실제 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여 결정하며, 수탁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기관은 매 회계년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위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할 때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처리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명예감시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