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 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사취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 착수 그 밖의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따른다. <개정 2018.3.30>
②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3,000원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및 그 밖의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 시행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2.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 펌프의 단위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단위 시간당 양수능력×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 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의 1인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 시설에서 급수한 양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
③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된 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2가구 이상 사용가구(주민등록을 필하고 사실상 거주)의 경우 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을 적용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하수 및 분뇨 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가설건축물 (신설 2011.4.2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은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단일계량기로 공급되는 2세대 이상 급수대상시설 및 가정용 급수대상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8. 6. 20.)
⑤ 제4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6. 20.)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