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개강일 또는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개정 2020.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가 더 이상 강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5.10.30>
2.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