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민의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평생학습센터”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읍ㆍ면ㆍ동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30>
4. “성인 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무학,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 수준에 준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5.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2.20>
① 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보령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 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진흥사업 <개정 2016.12.20>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6.12.20>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16.12.20>
4.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관련 인력의 양성 및 배치 <신설 2016.12.20>
5.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신설 2016.12.20>
6. 청소년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신설 2016.12.20>
7. 평생학습 동아리의 조직과 활동 지원 <신설 2016.12.20>
8.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마을 지원 사업 <신설 2016.12.20>
9. 평생학습계좌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신설 2016.12.20>
10. 평생학습 축제, 문해한마당 등 특화사업 추진 <신설 2016.12.20>
11.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16.12.20>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06.30>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평생학습 지원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학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20, 2020.6.30, 2022.12.20,2024.07.10.>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2016.12.20>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0.30>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보령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 책임자와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①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령시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2015.10.30.>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2015.10.30.> ③ 평생학습관의 사무소는 별도의 독립건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보령시 소유 유휴 사무실을 이용한다. <본조 제목개정 2015.10.30> <개정2015.10.30.>
법 제21조의2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10.30>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편의와 평생학습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문화교육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0, 2022.12.20.>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를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0>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 여성 및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 교육청 평생학습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관련단체장, 그 밖의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5.10.30, 2016.12.2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30>
1. 평생학습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기관과의 프로그램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5.10.30>
위원장 등의 직무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16.12.20>
③ 수강료등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 또는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감면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가족 5. 세자녀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수강료등의 감면신청 및 반환 등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항호 전면 개정 2016.12.20>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학령기 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보령시 거주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신설 2016.12.20>
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신설 2016.12.20>
② 교육의 대상자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지원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ㆍ보급
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7조에서 정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성인 문해교육 강사의 자격은 문해강사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12.20>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시장은 평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