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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34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보령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2.28.> ② 의장은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10, 2023.2.28.>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 보령시의회 의장 2. 보령경찰서장 3.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4. 보령소방서장 5. 육군 제8361부대 2대대장 6. 국군제332방첩부대132방첩대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 2024.11.11.> 7. 국가정보원 관계자 8. 보령해양경찰서장 9. 보령시 재향군인회장 10. 충남서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2.28.> 11.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대대장 <신설 2023.2.28.> 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호에서 이동 <2023.2.28.> ]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3.2.28.> ] 1.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정작과장, 제7해안감시기동대대 정작과장 <개정 2013.4.30> 2. 예비군담당 간사: 제8361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13.4.30> 3. 경찰담당 간사: 보령경찰서 경비안보과장 <개정 2013.4.30, 2024.11.11.> 4.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3.4.30, 2013.7.1, 2017.5.30> 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023.2.28.> ] 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2.28.> ]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2.28.> ]

제2조의2

위원의 임기

제2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2.28.>

제3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개정 2024.4.30.>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향토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등이 포함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30>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24.4.30.>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호에서 이동 <2024.4.30.> ]

제4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령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2

보조금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1>
1. 통합방위 작전ㆍ훈련 사업
2.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3.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사업

제5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ㆍ운영한다. <개정 2014.12.22>
1. 시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4.30, 2013.7.1, 2020.6.30, 2022.12.20, 2024.11.11.>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 분야별 지원반은 읍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면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 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4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③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본조신설 2024.4.30.]
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지원본부에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지역 군부대 장교 또는 보령경찰서 계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4.30.>]

제8조

운영규칙 등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보령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