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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자치법규 2058632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30공포번호 6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록 사항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

발간 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1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전문개정 2013.11.20.>

제4조

발간 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 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 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자료 수집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홍보미디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3.7.1, 2018.9.28, 2022.12.30.>
②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11.2.10, 2013.7.1, 2013.11.20., 2018.9.28,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