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2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02-20공포 2020-02-20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4.“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2.20>

제6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ㆍ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0.8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제9조

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