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3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3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의한다.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령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보령시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ㆍ 연구
3. 보령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 ㆍ 운영
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 ㆍ 외 교류 ㆍ 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보령시장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시작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