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이 조례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12.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국ㆍ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신설 2017.1.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4.20, 개정 2013.9.30, 2015.12.21, 2020.10.30, 2025. 11. 10.>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해양국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20,2024.07.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5.12.2, 2017.1.3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3.08.30, 2011.2.10, 2017.1.31, 2022.12.2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개정 2003.08.30, 2015.12.21, 2017.1.31, 2022.12.20.>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