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1월 이상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권발급대장 및 회원권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관람권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 기자
② 출입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