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4.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계약 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 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단, 학술용역 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 한다)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16.6.30>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6.6.30>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대금을 청구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의해 대금를 지급할 때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사무실,식당,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 공사 계약 체결시 특수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시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