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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자치법규 2058613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7-05-30공포 2017-05-30공포번호 5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보령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제3조

직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배치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4조

감독

청원경찰 배치부서의 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 시간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비상 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7조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 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경력 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

제10조

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자에게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는 보령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5. 30.〉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