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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61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2조

지도위원의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2>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지원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