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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058610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09.4.30〉

제3조

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30>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4.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30>

제5조

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30>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04.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04.30>
2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임직원 <신설 2021.10.8>
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30>

제7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령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시장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2021.10.8>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4.30>

제8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