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과징금 감경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② 심의회의 기능은 보령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10.>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10.1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9.11, 2023.10.10.>
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보령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과징금감경대상자에 한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