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1>
①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전문봉사자: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
2. 일반봉사자: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양한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운영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삭제<2014.8.11>
② 삭제<2006.9.11>
③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8.11>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작업장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 요건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수행능력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기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 할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4.8.11]
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사용일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가능 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자료를 이용하고자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① 조례 제11조 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청소년관련 행사 개최시 전액감면
2. 학교, 청소년단체가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개최 시 전액감면
3. 기타 청소년 관련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1을 감면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반환절차는 감면절차를 준용한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① 청소년문화의집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