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22.9.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22.9.13.>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보령시 문화원길 9 (대천동)에 둔다. <개정 2013.2.12, 2014.8.11, 2022.9.13>
삭제 <2022.9.13.>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만남의 공간
2. 문화의 공간
3. 정보의 공간
4. 편의시설
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13.>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9.13.>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2.9.13.>
3.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2.9.13.>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개정 2025.5.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2.9.13.>
1. 평일 09:00 ∼21:00
2. 토ㆍ일요일 : 09:00 ∼18:00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9.13.>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13.>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사내용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 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22.9.13.>
①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12.>
② 청소년이 아닌 자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2.>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5.12.>
④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5.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9.13.>
② 삭제 <2014.8.11> [제목개정 2014.8.11]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2025.5.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삭제 <2022.9.13.>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06.10.2., 2022.9.13.>
삭제 <202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