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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천북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60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천북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미 설치된 목욕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
2. “소인”이란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
3. “대인”이란 13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9.20.>

제3조

위치

천북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은 보령시 천북면 하궁길 1-11에 둔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주체

목욕탕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욕탕이 소재한 해당 면장에게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개장시간

① 목욕탕의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무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목욕탕 이용료는 보령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거절 및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1. 각종 전염병 질환자 및 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목욕탕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소란, 고성 등으로 다수의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고의로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8조

시설의 위탁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목욕탕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2.10.>
④ 수탁자는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02.10.>

제11조

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위탁재산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9.20.>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