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6.12.20〉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6.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정한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7.10><개정 2017.12.20><개정2025.7.18.>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09.07.10, 2016.12.20〉
3. “장제보조비”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09.07.10, 2015.10.30〉
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5.10.30>
5.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6.12.20>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07.10, 2012.12.31, 2016.12.20, 2025.7.18.>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제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16.12.20>
1. 월 3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개정 2008.12.22, 2011.09.20, 2012.12.31, 2015.10.30, 2016.12.20, 2017.12.20, 2023.11.10.>
2. 20만 원의 장제보조비 지급 <개정 2016.12.20><개정 2017.12.20>
3. 10만 원의 생일축하금 지급 <신설 2015.10.30> <개정 2016.12.20><개정 2017.12.20>
4. 월 13만 원의 복지수당 지급<신설 2016.12.20><개정 2017.12.20, 2024.12.30.>
①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0> ② 수당은 매월 말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고, 생일축하금은 생일이 속한 달에 수당과 함께 지급한다.〈개정 2009.07.10, 2015.10.30〉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복지수당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09.07.10, 2013.12.20, 2016.12.20〉 ④ 수당의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30, 2016.12.20> <본조 제목개정 2015.10.30.>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때에는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①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15.10.30>
② 제4조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를 표준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0.30>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개정 2016.12.20>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
5.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6. 참전 그 밖의 군 기록 등의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중지 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삭 제 <2019.9.30>
④ 삭 제 <2019.9.30>
삭제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