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보령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보령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보령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보령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6.6.30>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삭제 <2016.6.30>
②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단체 포함) 이내로 구성하고, 평가단장은 행정복지국장이, 간사는 안전총괄과장이, 서기는 복구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 2014.12.22, 2017.5.30, 2020.6.30, 2024.11.11.>
③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보령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보령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 등록(해제)신청서를 받아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이 보령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보령시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지진발생 후 10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피해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10일 이후에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보령시 지역본부장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령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충청남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충청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충청남도 및 인근 시ㆍ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보령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및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 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