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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9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제3조

조직 및 구성

① 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경제도시국장, 도시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8.9.20, 2020.6.30, 2022.12.20.>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⑤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재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직 및 구성

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과 제3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도시국장, 토지정보과장, 도시과장, 각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개정 2018.9.20, 2020.6.30, 2023.9.20.>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경계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경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13조

기능

경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법 16조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 경계위원회의 청인은 「보령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① 경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지적측량 수행자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경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① 경계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시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