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보령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이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 전담인력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5. 시민의 정보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정보화 전담인력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들의 지능정보화사회 적응,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화사회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을 개설하거나,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시행할 때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역량 교육은 지역별, 연령별, 수준별 차등을 두어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에 필요한 관련 시설ㆍ장비와 전문 강사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장비를 민간단체의 지능정보화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임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판매ㆍ홍보사업
2. 마을정보센터 지능정보화 교육사업
3.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제공되는 정보와 서비스에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은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이하 “사생활등”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과정에서 수집, 보관, 활용되는 정보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보처리 시스템이 있는 구역의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보안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유출로부터 업무담당자의 정상적 업무행위를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위험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