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④ 단원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하고, 단장도 단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⑥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 기록, 행정 및 회계업무 등을 처리한다.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①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활동확인서와 함께 월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활동방향, 조직구성 등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ㆍ면ㆍ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가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그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단원에게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한 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각각 연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가. 운임, 숙박비, 식비: 「보령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일비: 가목과 같다. 다만, 단원이 시 외의 지역 또는 단원이 소속된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외로 출장할 경우에 한정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③ 단장은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면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발급받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이나 교육ㆍ훈련 등 참여로 인하여 단원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 또는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휴유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 등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①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의 유족(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전원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0,2024.07.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단장
2. 안전총괄과장
3. 기획감사실장
4.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2.12.20.>
5.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2.12.20.>
6. 감염병관리과장 <개정 2022.12.20.>
7.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명
8. 의학이나 법학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안전총괄과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