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58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보령시(이하 “시”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개정 2009.06.01〉<개정 2019.12.30>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목 개정 2022.04.2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 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06.01, 2022.04.20.〉 ⑤ 시장은 제4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우수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04.20.> ⑥ 시장은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4.20.] <개정 2022.04.20.> 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0.>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 건설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 건설산업체는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실천에 노력하는 등 스스로의 위상제고에 힘써야 한다.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시장은 매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중 개인 1명 또는 지역 건설산업체 1개법인을 그해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 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6호의 심의결과 대상자가 없을시 포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31>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보령시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개정 2016.10.31>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 건설업자, 민간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9.20>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6.10.31>
3. 건설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6.10.31>
4. 대학(건설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신설 2016.10.31>
5.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건설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신설 2016.10.31>
6.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2.04.20.>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0.31>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10.3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3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 면허등록 업무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2016.10.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0.31>

제12조

<개정 2008.11.10, 삭제 2016.10.31>

제13조

삭제

삭제 <2022.04.20.>

제14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재검토

조례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0] <제목 개정 2022.04.20.> <개정 2022.04.20.>